제 10조 (회장) 본 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제 1항 회장은 본 회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총회 및 의국 대표자 회의를 주관하고 결정된 사 항에 대하여 성실집행, 관리할 의무가 있다.
제 2항 회장의 선출은 본 회의 전공의 중 1인을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제 3항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.
제 4항 회장은 그 집행부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에서 그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5항 회장의 임기는 당해 회계 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 6항 회장은 대한 전공의협의회 및 지역 전공의협의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 11조 (부회장) 본 회의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제 1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하며 회장이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의 동의 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제 2항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은 의국 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제 12조 (의국 대표자 회의) 본 회의 상시적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, 운영, 기능한다.
제 1항 구성 - 회장, 부회장과 각 의국의 의국장 혹은 의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1인 및 인턴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.
제 2항 운영 - 의국 대표자 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항 역할 - 본 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,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결정,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, 임시 또는 비상총회의 소집,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의 선출과 기타 제반의 중요한 안건 및 사항의 의결 및 처리를 한다. 또한,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 안건을 의국 대표자 회의 에서 의결 할 수 있다.
제 13조 (집행부) 본 회의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, 운영, 기능한다.
제 1항 구성 - 집행부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.
제 2항 운영 - 총무부, 편집부, 복지부, 보건의료 정책부 등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의 필요에 따라 체계는 변할 수 있다.
제 3항 기능 -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, 관리한다. 기타 전공의 협의회의 사업과 관련된 일과 각 부서의 고유의 일을 수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