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및 회칙


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로 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.

제 1항 국민건강 향상
제 2항 전공의 교육수련의 내실화
제 3항 전공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
제 4항 회원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
제 5항 대한 전공의 협의회 및 지역 전공의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

제 3조 (사업) 본 회는 전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제 1항 전공의 수련제도에 관한 사항
제 2항 전공의 근로환경 및 신분 등 복지문제에 관한 사항
제 3항 학술지 및 각종 발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제 4항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회원

제 4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수련 중인 전공의(인턴, 레지던트)로 한다. (파견 나온 타 병원 전공의는 필요에 따라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. 파견 나간 전공의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. 교육수련이 끝나면 그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다. (정관개정 2012. 11. 1)) --> 파견이 문제가 되는 병원은 참조하십시요.

제 5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업무 수행상 받는 제반의 불편 부당함에 대해 본 회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각종 회의에 참관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.

제 6조 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본 회의 발전과 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.

제 3 장 총회

제 7조 (구성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또는 비상총회로 구성한다.

제 8조 (운영)

제 1항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 단,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의국대표자 회의가 대신할 수 있다.
제 2항 임시 또는 비상 총회는 회장,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제 3항 총회의 의사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 9조 (역할)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칙의 재정과 개정, 임원의 선출 및 인준, 예산과 결산의 승인,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안건 및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
제 4 장 조직

제 10조 (회장) 본 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제 1항 회장은 본 회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총회 및 의국 대표자 회의를 주관하고 결정된 사 항에 대하여 성실집행, 관리할 의무가 있다.
제 2항 회장의 선출은 본 회의 전공의 중 1인을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제 3항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.
제 4항 회장은 그 집행부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에서 그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5항 회장의 임기는 당해 회계 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 6항 회장은 대한 전공의협의회 및 지역 전공의협의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.

제 11조 (부회장) 본 회의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제 1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하며 회장이 의국 대표자 회의 또는 총회의 동의 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제 2항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은 의국 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12조 (의국 대표자 회의) 본 회의 상시적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, 운영, 기능한다.
제 1항 구성 - 회장, 부회장과 각 의국의 의국장 혹은 의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1인 및 인턴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.
제 2항 운영 - 의국 대표자 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항 역할 - 본 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,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결정,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, 임시 또는 비상총회의 소집,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의 선출과 기타 제반의 중요한 안건 및 사항의 의결 및 처리를 한다. 또한,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 안건을 의국 대표자 회의 에서 의결 할 수 있다.

제 13조 (집행부) 본 회의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, 운영, 기능한다.

제 1항 구성 - 집행부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.
제 2항 운영 - 총무부, 편집부, 복지부, 보건의료 정책부 등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의 필요에 따라 체계는 변할 수 있다.
제 3항 기능 -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, 관리한다. 기타 전공의 협의회의 사업과 관련된 일과 각 부서의 고유의 일을 수행한다.

제 5 장 재정

제 14조 (회비) 본 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의 회비를 받을 수가 있으며, 그 종류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눈다.

제 1항 정기회비 - 정기회비는 의국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 년 납입하여야 한다.
제 2항 특별회비 - 특별회비는 회장이 필요시 의국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.

제 15조 (재정의 운용)

제 1항 본 회는 총무부장에 제회비 및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1차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며, 총무부장은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제 2항 회장은 총무부장을 지휘, 감독하며, 회비 및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
제16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10월 1일에서 익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.(정관개정 2012.11.1)

제17조 (결산) 총무부장은 공정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하며, 매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
제18조 (회계의 인수인계) 회장, 신임회장, 총무부장이 배석하여 당해연도 및 전년도 회계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.

제19조 (감사) 의국 대표자 회의는 연 1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. 

제 6 장 선거

제20조 (회장의 선거)

제 1항 회장은 회원 중 1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정기총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투표 선거제도로 대신한다.
제 2장 회장 피선거권은 모든 회원에게 있다.
제 3항 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공고와 함께 공고되어야 하며, 회장후보는 정기총회 1주전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.
제 4항 회장의 선거는 의국 대표자 회의의 주관하에 한다.
제 5항 선거의 결과는 정기총회의 결의방법에 의한다.

 

제 7 장 부칙

제21조 (회칙개정) 회칙개정은 회장, 의국 대표자 회의 10인 이상, 그리고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,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의국 대표자 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 단, 총회를 개최 할 수없을 경우에는 의국 대표자 회의가 대신할 수 있다.

제22조 (준칙)

제 1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 2항 본 회칙은 총회 인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제 3항 본 회는 대한 전공의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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